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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5차례… 만삭아내 살해한 의사, 징역 20년

臥薪嘗膽 2013. 4. 27. 03:59

재판만 5차례… 만삭아내 살해한 의사, 징역 20년

大法,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br>목 주변 피부 까지고 멍 자국, 남편이 목 조른 증거로 인정<br>2년 3개월동안 법적공방 치열… '한국판 OJ 심슨사건' 불리기도조선일보|윤주헌 기자|입력2013.04.27 03:29|수정2013.04.27 03:54

기사 내용

대법원이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 범인은 남편 백모(33·의사)씨라고 확정했다. 2011년 1월 발생한 이 사건은 유·무죄를 놓고 검찰과 남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26일 만삭 아내 박모(당시 2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목졸림(액사·扼死)인지 △목을 조른 사람이 누구인지 두 가지다.

↑ [조선일보]

남편 쪽은 아내가 실신해 욕조에서 넘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발견될 당시 자세의 특이성 등을 비춰 볼 때 목졸림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 1·2심은 "백씨가 우발적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작년 6월 상고심에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증거와 치밀한 논증이 없으므로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선 다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박씨의 목졸림 사망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숨진 박씨의 목 부위 피부가 까진 점 △오른 턱뼈 주변에서 손으로 눌려 생긴 멍이 발견된 점 △오른 목 근육에서 액사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들었다.

사망 원인이 액사였다면, 과연 누가 박씨의 목을 졸랐는지도 중요했다. 남편 쪽은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현장에 없었다고 증명하기 어렵고 △사건 당일과 이후 남편의 태도와 행적이 의심스러우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구조와 보안시스템 등을 볼 때 제3자가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숨진 박씨 아버지는 "진실 규명을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사건 실체를 재확인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편 백씨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1차 시험을 치른 다음 날인 지난 2011년 1월 14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박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